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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과 함께하는 에티켓 지침: 우리의 친구를 더 잘 알기

by mandu0827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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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Guide Dogs for the Blind)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보조견을 말합니다.

안전한 보행을 도와주고 안내견과 함께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이 안내견을 대할 때에도 안내견에게 맞는 에티켓이 필요합니다.

 

 

1. 보행 중인 안내견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는 피해주세요.

 

안내견은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접촉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내견을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될 경우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났을 경우 멀리서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이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안내견에게 간식이나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안내견이 보행 중에 먹을 것을 탐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예기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견은 주인이 주는 사료만을 먹어야 합니다. 

 

 

3. 안내견을 부르지 말아 주세요.

 

안내견을 보고 이름이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지양해 주세요. 여러 소리로 안내견을 부르는 것은 안내견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4. 사진 찍기는 지양해 주세요.

 

반드시 주인의 허락하에 사진을 찍도록 해주세요. 사진을 찍으면 반려견이 당황하여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을 돕는 방법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나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 번호를 알려 주시거나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일단 반려동물과 다르게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출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안내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장애인 & 안내견 법령정보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 ·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 ·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흰색 지팡이를 갖고 다니도록 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개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장애인보조견"이라 한다)를 동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흰색 지팡이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는 사람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4.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 장애인복지법 제 4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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